[부산] 서구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3차 신청 공고
🗓️ 2026-10-26 ~ 2026-11-1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중 최근 3년(2023~2025년)간 계속하여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체
자격요건① 수산물가공업 신고업체(수산식품산업법 제16조) ②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식품위생법 제37조) ③ 단순처리 수산물가공업체(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2) 중 하나에 해당하며,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수산식품 생산, 최근 3년 연속 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한도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 지원, 업체당 최대 10,000천원(1,000만원) 이내잔여예산 13,410천원
금리·보증료보조금 30%, 자부담 70%
구비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중복지원 방지 및 사실확인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관내 경영기간 확인 서류(식품가공업 등록증 등), 수출실적 증빙서류(2023~2025년, 수출실적증명서·수출신고필증 등), 포장재 구입금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이체확인증 등),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신청방법신청장소: 서구청 해양산림과(별관 1층)신청기간: 2026.10.26.(월) 09:00 ~ 11.16.(월) 18:00문의: 051-240-4502
📄 출처: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사업장 보유
- 수산식품 생산 업체
- 최근 3년(2023~2025년) 연속 수출실적 보유
- 중소기업에 해당
- 2026년 3~5월 중 나프타 기반 합성수지 필름류 포장재 구입 실적 보유
- 지방세·국세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서구 소재 사업장에서 생산·가공한 수산식품 수출실적 미확인 기업
- 최근 3년(2023~2025년) 연속 수출실적 없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각 호 해당자(5년 이내)
- 당해연도 동일 또는 유사한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국비·지방비 등 중복 수혜 기업
⭐ 우대 사항4
- 수요조사 참여 업체
- 포장재 구입실적이 많은 업체
-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많은 업체
- 서구 내 경영기간이 오래된 업체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부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서구청 해양산림과(별관 1층)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서구 해양산림과 051-240-4502
사업 내용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수산식품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026. 3월 ~ 5월중 구입한 포장재 구매가(공급가액 기준)의 30%(업체당 10,000천원 이내) 지원
📎 공고 자료
한시적 수출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