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 2026년 3차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6-10-27 ~ 2026-11-13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자격요건기장군 등록 어선 및 연·근해 어업허가 보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충족,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미신청자
한도어선 당 50만원 정액지원 (총 35척, 17,500,000원)
구비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출입항 신고서(해양경찰서), 면세유 구입 실적(기장수산업협동조합), 지방세 납세증명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신청방법2026년 10월 27일(화) ~ 2026년 11월 13일(금),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전화 709-2411)
📄 출처: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기장군 주소지 보유
- 기장군 등록 어선 보유
- 연·근해 어업허가 보유
-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 보유
- 면세유 구입실적 기준 충족
-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미신청자
⚠️ 이런 경우 제외돼요4
- 조업실적 또는 면세유 구입실적 기준 미달자
- 수산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및 과징금 체납자
- 지방세(세외수입 포함) 체납자
- 기장멸치 생산력 강화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 우대 사항3
- 1인 2척 이상 신청 시 1척에 한하여 지원(1순위)
- 2025년도 동일사업 지원을 받지 않은 자 우선 지원(2순위)
- 톤수가 작은 어선 우선 지원(3순위)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부산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2층 사무실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1
사업 내용
2026년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본 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연ㆍ근해 어업허가를 득한 주소지가 기장군에 있는 어선어업자 -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 지원 미신청자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 제외) ☞ 해당어업허가에 사용되는 어구구입에 소요된 금액 중 어선 당 50만원 정액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어선어업자 어구지원사업 신청 공고문(3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28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