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무안군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
🗓️ 2026-10-27 ~ 2026-11-06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통합특별시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무안군에 주소지를 둔 관할 선적 어선, 어장 관리선 보유 어업인 (1차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 한정)
자격요건어업용 면세유류 카드 발급자, 무안군 주소지 거주 어업인, 관할 선적 어선 또는 어장 관리선 보유자
한도총 사업비 62,000천원 (도비 24,800천원 40%, 시비 37,200천원 60%), 지원단가 116.3원/ℓ (수협중앙회 월별 공급가격에 따라 변동)
구비서류사업신청서 1부,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면세유류카드 사본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0.27. ~ 2026.11.6. 18:00까지, 신청기관: 무안군 해양수산과, 문의: 061-450-5619
📄 출처: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무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자
-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자
- 관할 선적 어선 또는 어장 관리선 보유자
- 1차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
- 사업신청서 제출 필수
- 어선법 제21조에 따른 어선 검사를 받은 어선
- 개인(신용)정보 조회·제공 동의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도내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허위·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경고 처분 제외)
- 수산관계법령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어선법 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 미납자
-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
- 어선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계류한 어선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무안군 해양수산과
주관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무안군 해양수산과 어업생산팀 061-450-5619
사업 내용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어업인께서는 2026년 11월 6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통합특별시내 어업용 면세유류 카드를 발급받은 무안군에 주소지를 둔 관할 선적 어선, 어장 관리선 ※ 1차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어업인 한하여 신청 접수 ☞ '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 공고 자료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추가 신청 공고문.hwpxHWPX첨부 서식 (1)
2026년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2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