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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동계 계절학기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 2026-10-28 ~ 2026-11-1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부산 소재 기업 중 2026년 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희망 기업
자격요건부산 소재 기업으로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 3항을 충족하고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체결을 완료한 기업(4년제 대학 기준 12주 이상, 2·3년제는 8주 이상 현장실습 운영 기업)
한도현장실습생 실습비 월 70만원/1인(최대 2개월), 전담멘토 수당 월 10만원/1인당(최대 2개월), 수요인원 최대 5인
구비서류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기업소개 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2~'25년), 최근년도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신청방법접수기간: 2026.10.28.(수)~11.10.(화) 18:00까지신청방법: http://지산학부산.kr 접속 후 신청문의: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DX단 지산학협력센터 Tel 051-866-9161, E-mail mj48623@btp.or.kr
📄 출처: 붙임1. [공고문]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문(2026년 동계 계절학기).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6
  • 부산 소재 기업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 3항 충족
  •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 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 체결 완료
  • 4년제 대학 기준 12주 이상(2·3년제는 8주 이상) 현장실습 운영 가능 기업
  • 타 재정지원사업과 실습비 중복지원 불가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
⚠️ 이런 경우 제외돼요12
  • 4대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명단에 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별도 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기관(승선실습, 교육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영양사 현장실습, 보육현장실습)
  •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 기관(의사, 간호사, 조종사, 해기사 등)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 업체
  •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 및 다단계 판매업체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세무당국으로부터 체납처분 중인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된 경우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중인 경우(법원 인가 회생계획에 따라 정상 이행 중인 경우 예외)
  •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우대 사항6
  • 신규기업 참여 우대
  • 2025년 현장실습 운영기업 중 참여학생 채용기업 지원 우대
  • 부산광역시 고용우수기업 가점
  •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노동부) 가점
  • 산학협력 마일리지 1,000점 이상 기업 가점
  • 청년이 끌리는 부산 기업(청끌기업) 가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인력 · 교육/훈련/연수
지역부산
신청방법온라인 접수(지산학부산)
주관기관부산광역시
수행기관부산테크노파크
문의처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DX단 지산학협력센터 051-866-9161, mj48623@btp.or.kr
사업 내용

부산광역시와 (재)부산테크노파크는 지자체-기업-대학 간 협력을 통해 기업 실무형 인재양성과 우수인재 발굴ㆍ채용 등 학생-기업 간 선순환 채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 동계 계절학기 산학연계 현장실습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에, 부산지역대학의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연계하여 기업 맞춤형 현장실습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있는 지역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부산 소재 기업 중 2026년 동계 계절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희망 기업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 제8조 3항을 충족하고 대학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에 따라「현장실습교육과정 협약서」체결을 완료한기업 (붙임 4참조) ☞ 기업 - 부산지역대학 간 현장실습생 매칭ㆍ지원 -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월 70만원/1인, 최대 2개월) - 현장실습 참여학생 전담멘토 수당 지급(월 10만원/1인당, 최대 2개월)

📎 공고 자료
붙임1. [공고문]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문(2026년 동계 계절학기).pdfPDF
첨부 서식 (1)
붙임1. [공고문]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 사업 참여기업 모집 연장 공고문(2026년 동계 계절학기).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공고 원문 페이지 보기

마지막 확인 2026-10-2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