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2026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
🗓️ 2026-10-26 ~ 2026-11-09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비업, 매매업 등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사업자)
자격요건「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영한 자. 단,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업자 및 자동차제작사 직영업체 제외
한도모범사업자 지정 4개소(재지정 포함)
구비서류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서(필수), 정비책임자 등 종사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용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객불만 처리대장 등 처리결과 서류, 종사원 교육대장 등 교육증명 서류,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허가(신고)서 사본, 전년도 폐기물 처리실적 출력물,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3년간 자치단체장 등 표창장 사본, 최근 3년간 우리구 행사·업무 협조 증명 서류, 최근 3년간 신규인력 채용 확인 서류(해당사항 있을 경우)
신청방법2026.10.26.(월)~11.9.(월), 우편 또는 방문 제출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 주차문화과
📄 출처: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3년 이상 경영(양도·양수 시 양수일 기준)
- 종합평점 80점 이상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신청공고일 현재부터 최근 2년 이내 자동차관리법령 위반 사업자
-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제작사 직영업체로 등록·관리되는 업체
- 신청부터 모범사업자 지정 시까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취소 또는 양도·양수하는 경우
- 신청업체가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3년 미만인 경우
- 신청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우대 사항6
- 최근 3년간 자치단체장 등 표창 수상
- 최근 3년간 우리구 행사 또는 업무 협조 실적
- 최근 3년간 신규인력 채용 실적
- 4대 보험 가입
- 종사원 교육 실시
- 고객불만 처리 우수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서울
신청방법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우편 접수처 : (0726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산로 111,(당산동3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 방문 접수처 : 영등포구청 별관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운수안전팀 02-2670-3041
사업 내용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향상 도모를 위하여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 관리사업자께서는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등포구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신청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을 3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지원
📎 공고 자료
2026년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 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29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