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3차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2026-10-29 ~ 2026-11-25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포함)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 소재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포함)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비해당이나 배출시설 운영자, 조합, 비산배출시설 옥내도장시설 운영자(중소기업) 포함
한도설치비용의 90%(부가가치세 제외) 지원입자상·가스상 일반: 설치비 최대 3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전기집진기·RCO 등: 설치비 최대 6.2억원, 보조금 최대 5.6억원조합·공동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7.2억원총사업비 15억원(국비 50%, 시비 20%, 군비 20%, 자부담 10%)
구비서류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붙임1) 및 구비서류총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정부화일 철 제출스캔본(PDF) 이메일 송부(uetec@mail.ulsan.ac.kr)모든 서류 인감도장 날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신청방법신청기간: 2026.10.29.(목) ~ 2026.11.25.(수) 18:00까지방문 또는 우편 접수접수처: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23호관 325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문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052-259-2826, 울주군청 환경기후과 ☎052-204-2122
📄 출처: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3차 추가 공고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7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또는 와지공단 일대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또는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소기업)
- 보조금 지원 후 해당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의무
- 설치 완료 후 3년간 반기별 자가측정 후 자료 제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제6항 해당 시설은 IoT 측정기기 부착 및 데이터 전송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방지시설 및 IoT 설치 완료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대기배출시설 신·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 정부(중앙·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중복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비용은 지원금액에서 제외
- 총득점 60점 미만 사업장 선정 제외
- 구비서류 누락 시 선정 제외
- 3년 이내 폐업·이전 등으로 방지시설 및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보조금 반환
⭐ 우대 사항7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SOx·NOx)·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 위치 민원 유발 사업장
- 전문기관(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사전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 필요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 설치 사업장
- 2020년 대기배출시설 확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로 방지시설 신규 설치·개선 필요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른 강화된 허가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 필요 사업장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울산
신청방법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울산 남구 대학로 93(무거동) 울산대학교 23호관 325호,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주관기관울산광역시
수행기관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문의처(신청접수)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 052-259-2826 (사업안내) 울주군청 환경기후과 052-204-2122
사업 내용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과 노후 방지시설 설치 부담완화를 위해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2026. 11. 25.(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 고연, 와지공단 일대에 한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3차 추가 공고 .pdfPDF첨부 서식 (1)
붙임1~5(신청서 등).zipZIP마지막 확인 2026-10-3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