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 공고
🗓️ 2026-11-02 ~ 2026-11-2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6년도 7월(1차신청) 미신청 업체
자격요건2025년 및 2026년 정읍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명 미만). 1인 최대 2개 사업체 인정. 2026년 신규 개업자·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1차 기지급업체 제외. 공고일 기준 폐업·타 시도 이전 시 제외.
한도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 원
구비서류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신분증 추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어려울 시 사업자등록증명원·통장사본 제출
신청방법2026.11.2.(월)~11.20.(금),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표자 방문신청. 문의: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539-5613)
📄 출처: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 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2025년 및 2026년 정읍시 내 사업 영위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액 확인 가능
- 2026년 1차 신청(7월) 미신청 업체
-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 이런 경우 제외돼요8
- 2026년 신규 개업자
-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차 기지급 업체
- 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 타 시도 이전 업체
- 도박·성인용품 판매점 등 제외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재보증 제한업종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경영 · 디자인/상품화/사업화
지역전북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3-539-5613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사업 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전년도(2025년) 매출액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중 2026년도 7월(1차신청) 미신청 업체 - 전년도(2025년) 및 당해 연도(2026년) 정읍시 내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 전년도(2025년) 카드 매출액의 0.4%(최대 30만원) 지원
📎 공고 자료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 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3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