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 2026년 3차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시행계획 추가 공고
🗓️ 2026-10-28 ~ 2026-11-05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사업 공고일 기준 본사·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202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자격요건남원시 소재 제조업 영위 1년 이상, 2025년 수출 실적 보유 중소기업.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기업 제외
한도기업별 최대 10,000천원(1,000만원), 예산 잔액 4,729천원 범위 내. 신청액은 수출물류비 합계의 50% 이내
구비서류①지원사업 신청서 ②사업자등록증 ③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④2025 수출실적증명서 ⑤2025년 표준재무제표(계별원장 포함) ⑥2025년 수출 물류비 증빙서류(수출신고필증·B/L 또는 AWB·물류사 인보이스·전자세금계산서·이체확인증 등) ⑦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⑧청렴이행서약서
신청방법2026.10.28.(수)~11.5.(목), 방문 신청(남원시청 기업정책과 3층). 문의: 063-620-6645
📄 출처: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추가 공고(안)_3차.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5
- 남원시 내 본사·지사·공장 등 사업장 보유
- 제조업 1년 이상 영위
- 2025년 수출 실적 보유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 동일
- 국세·지방세 완납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비제조업(물류업·택배업·세탁업·레미콘/아스콘/골재 등)
-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기업(제조·취급 포함)
- 휴·폐업 신고 또는 사실상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기업
-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물류비 중복 지원 수혜기업
⭐ 우대 사항2
- 수출 실적이 많은 기업(동점자 우선순위 1순위)
- 연 매출액이 적은 기업(동점자 우선순위 2순위)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수출 · 해외진출
지역전북
신청방법방문접수
- 접수처 : 남원시청 기업정책과, 3층
주관기관전북특별자치도
수행기관기초자치단체
문의처남원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 063-620-6645
사업 내용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합니다. ☞ 사업 공고일 기준, 본사ㆍ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남원시에 두고 ‘제조업’을 1년 이상 영위하는 2025년 수출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 국외운송비, 국내운송비, 창고보관비 지원 - 국외운송비: EMS, DHL 등 국제특송, 해상ㆍ항공 물류비 ※ 물류 도착 후 내륙운송비, 견본품(샘플) 운송비 포함 - 국내운송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된 표준재무제표의 물류비 (운임)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 ※ 표준재무제표상 유류비로 계상된 경우, 세금계산서, 운송장 등 증빙서류 제출 시 물류비로 반영 - 창고보관비: 해외 물류창고 사용비
📎 공고 자료
2026년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추가 공고(안)_3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0-30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