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생산단계 축산물(집유장ㆍ도축장)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2026-10-30 ~ 2026-11-20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자(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자격요건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장. 최근 3년 이내 유사 보조사업 지원 미수혜, 국세·지방세 체납 없음, 지방비·자부담 예산확보 가능, 보조금 부정수급 제한 해당 없음 등 요건 충족 필요
한도업체당 총 1억 원(국비 4천만 원, 지방비 3천만 원, 자부담 3천만 원)총 3개소, 총사업비 3억 원
금리·보증료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구비서류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자 등록증·영업 등록증 사본 각 1부 ③ 선행요건프로그램 1부 ④ HACCP 기준서 1부 ⑤ 사업계획서 1부 ⑥ 지자체 요건확인서 1부
신청방법사업을 희망하는 도축장·집유장 영업자는 관할 시·군청에 2026년 11월 20일(금) 18시까지 사업신청서 제출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이경주(044-201-2976),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IT전략팀 김나미(043-928-0079)
📄 출처: (붙임)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공고(2차) .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장
- 지방비 및 자부담(각 30%) 예산 확보 가능
- 스마트 HACCP 시스템 연계 구축 후 1년 이상 의무 적용
⚠️ 이런 경우 제외돼요5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배제된 자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상 환수금·반납금·제재부가금 등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한 자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경영 · 시설/입지지원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방문 접수
- 접수처 : 관할 시ㆍ군청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수행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의처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976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IT 전략팀 043-928-0079 및 시ㆍ도 담당부서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사업 내용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보급ㆍ확산을 위해 2027년 도축장(포유류·가금류), 집유장 분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ㆍ집유업 영업자 ☞ 우리부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한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지원(업체당 사업비 100백만원) - 사업대상 도축장(포유류ㆍ가금류), 집유장의 중요관리점(CCP) 및 선행요건 관리 데이터가 스마트 HACCP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자동 수집, 전산자동기록, 모니터링 되도록 통신환경 및 스마트센서 구축 등 지원
📎 공고 자료
(붙임)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공고(2차) .pdfPDF첨부 서식 (1)
(붙임) 2027년 생산단계 축산물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공고(2차).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1-0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