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3차 재공고
🗓️ 2026-10-29 ~ 2026-11-12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국방분야 무기체계 부품국산화 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공기업, 비영리기관(연구개발기관)
자격요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관 가능; 중견/대기업은 참여가능 기업규모에 명시된 과제에 한해 참여 가능;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부채비율 1,000% 미만,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 채무불이행 중이 아닐 것,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을 것
한도핵심부품국산화 지원과제(유도탄고속함 워터젯 추진기용 임펠러 등 4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2.86억원, 개발기간 36개월중소기업: 예상개발비의 75% 이내 정부지원(기관부담 25% 이상)중견기업: 70% 이내(기관부담 30% 이상)공기업·대기업: 50% 이내(기관부담 50% 이상)비영리기관: 100% 이내
구비서류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연구개발계획서(가·감점 증빙자료, 실적근거자료 포함), 연구개발계획서 요약본, 사업자등록증,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비영리기관 제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영리기관 제외),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전략부품국산화 과제 한정)
신청방법전산접수(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http://pms.krit.re.kr)신청기간: 2026.10.29.(목) ~ 2026.11.12.(목) 14:00까지
📄 출처: 26-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3차 재공고문.hwpx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함(중견/대기업은 해당 과제 명시 시에만 참여 가능)
-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주관 불가)
- 협약예정일 기준 부채비율 1,000% 미만이어야 함
-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채무불이행 중이 아닐 것
- 연구개발계획서 내 목표 국산화율, 예상 양산단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방안, 협력기관 협조방안, 국방규격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할 것
- 기술협력생산(라이센스) 방식으로는 참여 불가
- 동일과제(품목)로 정부지원을 기수령한 경우 참여 불가
⚠️ 이런 경우 제외돼요9
- 부도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 신청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이미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유사과제인 경우
- 동일과제(품목)로 정부지원을 받은 경우
- 기술협력생산(원제작사 라이센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 각종 요구서류 제출, 제재부가금 및 보조금 환수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우대 사항17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1.5%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 중 직접 연관 분야 방산물자 지정 중소기업: +1.5%
- 부품국산화 또는 구매조건부사업에서 최근 3년 내 유사분야 과제 성공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0.5%
- 방위사업법 제35조 방산업체 중 유사 분야 방산물자 지정 중소기업: +1.25%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1.0%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0.5%
- 신기술 인증 중소기업: +1.0%
- 신제품 인증 제품 생산 중소기업: +1.0%
-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 +0.75%
- 방산혁신클러스터 협약 중소기업: +0.75%
- 주장비생산업체 추천 중소기업: +0.75%
-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 +1.0%
- 과제제안 업체: +3.0%
- 방산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참여 우수기업(최근 1년 평균 3명 이상 고용): +1.0%
- 최근 2년간 국방기술개발 정부지원과제 수행 중 제재 실적 기업: -1.0%
-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 제재 실적 기업: -0.5%
-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부품국산화 사업 수행 중 5회 이상 취소 실적 기업: -0.5%
기본 정보
지원대상중소기업
지원분야기술 · 혼합(단독+공동)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제주
신청방법온라인 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PMS))
주관기관방위사업청
수행기관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문의 055-751-4825, 4829, 4831, 4835 및 과제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사업 내용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무기체계 부품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구매를 보장하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의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세한 신청자격 공고문 참조 ☞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연구개발비 지원 - 핵심부품국산화 : 유도탄고속함(PKG) 워터젯 추진기용 임펠러 등 4종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공고 자료
26-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3차 재공고문.hwpxHWPX마지막 확인 2026-11-02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