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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2차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모집 변경 공고

🗓️ 자금 소진 시까지
💡 공고문에서 확인한 핵심 원문 기준
지원대상대전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및 해당 사업장 근로자 중 육아휴직 대상자
자격요건①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소상공인 ②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③ 2026.1.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주 ④ 대표자 1인 1개 사업장만 지원 ⑤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⑥ 대체인력: 만 18세 이상, 2026.1.1. 이후 신규고용, 월 실근로 60시간 이상, 4대보험 가입자 ⑦ 국세·지방세 체납 없는 자
한도월 100만원 × 최대 10개월 = 최대 1,000만원15명 내외 (사후 청구 방식)
구비서류①체크리스트 ②지원금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④육아휴직 증빙서류(임신·출산 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⑤대체인력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급여이체명세서, 급여이체내역) ⑥KB국민은행 통장사본 ⑦소상공인확인서 ⑧주민등록등·초본 각 1부 ⑨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⑩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신청기간: 2026.1.30.~2026.12.15.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문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 출처: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공고(2차).pdf
자격 조건 한눈에
✅ 신청 자격 모두 충족9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
  • 대전시 소재 사업장 3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
  • 2026.1.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 대체인력 월 실근로 60시간 이상
  • 대체인력 4대 사회보험 전체 가입
  • 국세·지방세 완납
  • 대표자 1인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KB국민은행 통장 보유 또는 신규 발급 가능
⚠️ 이런 경우 제외돼요7
  • 지원제외 업종 해당 사업자
  • 국세·지방세 체납자
  • 동일 대체인력에 대해 국가 또는 지자체 타 인건비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
  • 대체인력 월 실근로 60시간 미만
  • 대체인력 4대 보험 미가입
  • 소상공인 요건 미충족
기본 정보
지원대상소상공인
지원분야인력 · 고용유지
지역대전
신청방법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출시 제목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신청_사업장명] 작성 후 송부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수행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 042-380-3088
사업 내용

대전광역시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임신ㆍ출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해소하고, 대체인력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 운영과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주 중 육아휴직 대상자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인건비 월 100만 원, 최대 10개월(총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공고 자료
대전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변경공고(2차).pdfPDF
첨부 서식 (1)
신청서 양식 (1).hwpxHWPX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마지막 확인 2026-11-04 ·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최종 자격·금액·신청 방법은 위 공고문과 해당 기관의 심사로 확정됩니다.